meta name="naver-site-verification" content="0b4d8fabfceba460eea33dad3b43cce43b8a27bc" />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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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 사업

by 정보바다21 2025. 4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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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 사업: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 복지

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보호하고,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 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 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업은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,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며,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1. 지원 대상

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: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차상위계층: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•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: 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

단,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'자가'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, 차상위계층 가구는 '자가'와 '차가'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


2. 지원 내용

지원 대상 가구에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집니다:

  • 단열·창호·바닥공사: 벽체 내단열 보강, 기밀성 창호 교체, 바닥 공사 등을 통해 주택의 단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.
  • 고효율 보일러 보급: 노후된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여 난방 효율을 높이고,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.

이러한 개선을 통해 가구당 평균 2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, 지원 금액은 가구의 상황과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3. 신청 방법

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1. 신청 접수: 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2. 구비서류 제출: 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    •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: 지원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.
    •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: 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.
    •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: 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경우,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.
  3. 심사 및 지원 결정: 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4. 시공 및 완료: 지원이 확정되면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, 공사 완료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(전화번호: 1670-7653)으로 문의하거나,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4. 추가 지원 정보

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난방비 절감뿐만 아니라,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
이상으로 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 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따뜻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,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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